![]()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방역 점검은 6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가했다.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호(16.4%)였으며, 미흡 사항은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으로는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건(12.4%), 외부 병원체 진입을 차단하는 축사 입구시설인 전실 40건(11.3%), 야생동물 농장 진입 차단시설인 울타리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차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8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1차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추진한다. 미흡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징구 받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AI가 외부 환경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돼 주로 발생하므로 차량이나 사람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절기 AI 특별방역기간이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방역시설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방역 기간 중 가금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와 가금농장 방역 관리책임자가 소속 및 계약 농장에 대해 방역사항을 자체 점검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병행됐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아닌 생산자 주도의 자율방역 점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도로 이목이 집중됐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