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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터널공사 현장서 작업자 있는 상태서 발파 '충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8 15:02

27일 용포구간 7공구서 근로자 2명 충격-소음에 큰 공포
A씨 "현장 입구 안전요원도,안내 방송도 없었다" 주장
국가철도공단측 "300m 이상 이격돼 안전 이상없다 판단"

무안_김옥현

▲무안군 삼향읍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노선 용포구간 7공구 현장 사진=김옥현 기자

"지하 80m의 터널공사 현장에 있는데 발파작업이 이뤄져 엄청난 진동으로 꼼짝 못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노선 용포구간 현장건설 근로자 A씨)

국가철도공단이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목포역 구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탄 차량이 있는 터널 안에서 별도의 대피조치 없이 발파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광주 송정역~목포역 구간 무안공항노선 무안군 삼향읍 용포구간 7공구 현장근로자인 A씨는 "또다른 현장근로자 B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터널 안에서 덤프차량으로 지상부로 나오기 위해 리프트를 기다리던 중 발파가 이뤄졌다"며 "시커먼 연기와 화약 냄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공포에 떨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발파 당시 터널 입구쪽에는 안전 요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으로 각각 3개월과 6개월 진단을 받았다"며 "지금도 끔찍한 공포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하 발파지점 가까이에 작업자가 있는데 작업 전달 신호 없이 발파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사건 처리와 관련 은폐는 없었다"며 "발파 담당자가 300m이상 이격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발파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하 80m 깊이에서 안내 방송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파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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