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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이재명, 혁신위·사법리스크에 해결 과제 난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7 13:52

이재명 "잼버리, 축제 아닌 생존게임…세계 걱정거리 대회"
김은경 혁신위 8일부터 혁신안 발표 예정…당 파열음 지속할듯

민주당 최고위<YONHAP NO-19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복귀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노인 폄하’ 논란과 윤관석 의원의 구속, 본인의 사법리스크까지 겹악재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에 산적한 과제 처리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귀해 첫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한 대여 공세를 펼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겨냥해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잼버리 대회가 아니라 세계 걱정거리 대회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불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 받고 있다. 장갑차를 세워놓고 소총을 든 경찰관을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대여 공세에 주력하기 보다는 당분간 내부 단속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첫 출범부터 흔들렸던 혁신위의 위상은 김 혁신위원장의 이번 노인비하 발언으로 더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휴가를 간 이 대표를 대신해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나사서 사과했음에도 여당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쯤 되면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혁신위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혁신안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당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가 전권 위임을 약속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혁신위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인 ‘사법리스크’도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당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역 의원 19명 중 10명의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19명의 명단 공개에 대한 질문에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며 "사실 관계가 파악된 게 없다. 당사자들이 사실 인정을 안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당 내 최대 위기인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 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15일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에 대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킬 수 있을지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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