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
특히 2030 NDC와 2050탄소중립을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에 만든 2030NDC를 2038년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넌센스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엔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 정부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에 걸렸다. 결국 영국 정부가 올해까지 그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 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덫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이 특정 에너지원의 확대 유무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 대비, 에너지안보 역량까지 확보하는 계획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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