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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7 16:04

공제받을 주택 기준 시가도 최대 5억원→6억원 상향 조정



무주택·연봉 7000 이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가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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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과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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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기획재정부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연장된다. 3주택 이상인 세대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가 이뤄진다.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많이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질환이 대상이다.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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