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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정치현수막 조항 폐지 요구에 17개 시·도지사 동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7 12:30

시도지사협의회,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촉구 결의
여야 떠나 전원 동의, 4개항 공동 결의문 채택...정부부처·국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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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조항 폐지에 여야를 떠나 17개 시도지사가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동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했으며 다수의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그동안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환경권에 위배되고 선동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지사는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한 법 조항을 폐지해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4개항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의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조항을 신속히 폐지 할 것을 요구 △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조치 실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운영 책임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공동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송부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신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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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유 시장, SNS 등 통해 국회의 입법 만능주의와 특권의식 ‘질타’

한편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 초부터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행동에 나섰으나 행안부는 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간 SNS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 만능주의와 툭권의식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옥외광고물법의시정을 줄곧 요구해 왔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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