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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의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며 군·구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하고 시 금고 은행(신한, 농협)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 ‘2023년도 인천시 성실납세자’를 100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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