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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 |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올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며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이며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하고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적이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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