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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진행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안산시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내달 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안산시 청년정책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해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