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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지원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26일부터 양주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시스템(8월4일 오픈 예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는 대상자 서류검증 등을 거쳐 9월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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