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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학생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나의 자유와 권리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를 존중한다"면서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한계와 책임도 명확히 해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은 헌법에도 나와 있다"면서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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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의무적으로 전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전담팀(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장학사 등)을 꾸려 학습·심리정서·부모교육·전문기관 연계 등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분리 교육 처분된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과 치유를 받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미래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교육적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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