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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
유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입법 만능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진 우리 국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헌법 제47조 2항에 규정돼 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하지만 현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선전 선동으로 국민 피해만 가중하는 등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 시장은 또 "이는 헌법 기구인 국회가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국회가 벌인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Show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끝났다"고 국회의 횡포를 지적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환경권 위협
유 시장은 특히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무차별·무질서·무제한으로 정당 현수막을 내걸어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고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은 나 몰라라 하고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며 ‘돈 퍼주기 표플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안하무인 격인 국회의 독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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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SNS를 통해 국회의 입법 폭주와 특권의식을 싸잡아 비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
유 시장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런 국회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증원을 시도한다고 하니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라면서 국회의 당리당략 행태에 대해 허탈해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라도 입법 폭주,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회가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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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고 있는 정치현수막 사진제공=인천시 |
유 시장은 아울러 "그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며 그 첫걸음이 바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는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17개 시도지사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속한 결자해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