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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 등 당내 사법 리스크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헌재는 25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으로 기록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탄핵 여부를 가릴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사실상 야당이 ‘완패‘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했을 뿐 탄핵 가결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에 불복한 주장까지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 헌법적이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전임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라며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있는 유족 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에 방탄 논란이 지속적으로 뒤따르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정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한 지도부가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비명(비 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휘둘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과 관련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하고 죽음을 정치화했다"며 "이처럼 저열한 정치는 마침내 장관 탄핵안 가결이라는 정치 도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 도박에 빠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