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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