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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 내부에서 3구역 설계 수주전을 두고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압구정 3구역 현상 공모에 참여한 희림 컨소시엄은 용적률 360%를 제시한 반면 해안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원칙에 따라 300%의 용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희림의 360% 용적률 설계안이 심각한 지침과 법규 위반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보관으로 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정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기호1)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기호 2)가 지난 1일부터 홍보관을 열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계안 전시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이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날 6일 홍보관 문을 걸어 잠궜다.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에게 희림의 공모지침 위반을 두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해안건축은 에이치 아키텍처와, 희림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및 네덜란드의 유엔스튜디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각각 ‘하이그로브 압구정’과 ‘더 압구정’을 제안했다.
각 사마다 매력적인 제안을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용적률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의 ‘설계공모 참여업체 회의록’(2023년 5월 11일 및 5월 19일)에 따르면, ‘2023년 4월 25일 발표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의 토지이용계획도와 용적률 등의 수치를 작품 제출 기준으로 한다’고 게재돼 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보면 3종주거 용적률 202.4%, 상한기준 263.1%, 법적상한 300%라고 나와 있고, 준주거 용적률은 230%, 상한 361.8%, 법적상한 436.9%로 나와 있다.
그러나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360% 설계안을 작성한 것을 문제의 발단으로 삼고 애초 조합에서 제시한 지침위반을 주장하며 조합 집행부에서 이를 시정조치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건축법, 주택법 등 법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를 적용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 1.2배 용적률을 상향 조정(360%)해 계획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 공공주택지원과는 "압구정 3구역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은 300% 이내로 정할 예정이다"며 "‘205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300% 이상의 용적률 적용은 어려운 사항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희림건축 역시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는데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가 희림건축에게 보낸 회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다른 법류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은 중첩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지구단위구역 외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최대 한도인 300%의 120%까지 중첩(360%)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또 여기서 해안건축은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어 서울시의 답변인 ‘지구단위구역 외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용적률 360%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조합이 작성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있는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실격처리 등을 할 수 있다"며 "조합이 신속히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한 업체에게 상응할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용적률 360%는 공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모기준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라면서 "오로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법과 설계지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에게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한 평형별 평면도를 홍보관에 전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며 "현재 제시된 양사의 설계안에 대해 용적률 증가를 제외한 주동배치, 평면계획 등 양사의 설계능력을 공정히 평가해 투표하길 바란다"고 조합원에 전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