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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체계. 국토부 |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위탁기관인 국토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