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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사 전경(제공-청송군) |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삼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 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이 확대 추가 되었다. 추가 항목에 관하여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께서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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