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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폐농약 수거체계 확립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ㆍ보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농업 현장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하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제도적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맹독성 농약의 허술한 관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농약소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체계적인 폐농약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했지만, 8년이 지난 아직도 농촌의 실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성환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원액은 여전히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농가에 방치되고 있고, 농작업 후에 남은 농약도 공공연히 경작지 주변에 투기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폐농약 수거체계 마련을 통해 환경보호 및 도민안전 도모 효과가 기대 된다"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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