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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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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설에 떠는 민주당 의원…"7∼8월 국회 안 열리면 언제든 체포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7 15:53

민주당 내 체포동의안 나올 시 당내 형평성 논란 예상돼



"이 대표, 리더십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읍참마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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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폭우,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다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7~8월 비회기 기간 언제든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 이른바 ‘방탄국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1호 혁신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있고 나서야 뒤이어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략 20여 명의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연루됐다는 설까지 퍼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20여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 대표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함으로써 20여명의 의원들은 높아진 검찰 체포 가능성에 좌불안석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통해 당을 장악할 리더십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돈 봉투에 연루된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읍참마속 하듯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든가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방탄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불체포특권)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적으로 청구됐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임하는 태도가 언행일치돼야 한다.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대표가 1년 동안의 대표 생활을 통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김 교수는 "이 대표가 1년간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측근들의 문제를 겪으면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다"며 "여차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는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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