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또다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가 장기 상품을 중심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연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 있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 타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독점'이 가능하다.
8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치매환자에 보호자에 대한 보장을 보험화하고, 업계 최초로 치매실종 관련 비용 보장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된 경우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로,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 보험상품 가입시 추가할 수 있다.
보호자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 역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 특약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것으로, 코퓰러 기법을 적용해 통합한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비급여 치료가 단기간 큰 금액이 발생하는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 20년간 금액한도(10억원)를 누적해 사용하는 구조도 갖췄다.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 관련 보장도 크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든든한 3N5 간편종합보험 △The건강한 종합보험 △The건강한 0550종합보험 △뉴키즈 자녀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보장금액 한도 리셋구조(6개월), 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대해서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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