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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픽사베이 |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둬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은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2020년 13건에서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4건의 검증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일부인 1621억원을 검증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분양 대금, 분양 시점, 적용 금리 등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있어야 검증할 수 있다며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한편, 고금리 기조 속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2020년 1분기 대비 각각 54.6%, 63.4% 상승했다. 철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원자재, 인건비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2019년 12월(117.33)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8.6으로 27%나 상승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뛰는데 조합은 공사비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속출하면서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