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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지역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의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등 대응체계,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연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 조치 권고 △산림인접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공지 조성 △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ㆍ시행되는 조례로서, 시행 될 경우 산림인접지역 내 안전 조치를 통해 도민과 시설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안전공지의 조성을 권고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