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수현

ysh@ekn.kr

윤수현기자 기사모음




공시가 9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1 16:23

9억원 아닌 정부가 시행령 정하는 금액 이후 주택 가입 대상

2023062101001100300052991

▲본회의에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ys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