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M&A 신고 기업 부담 완화…PEF 설립·일부 임원 겸임 등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0 13:53

공정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기업결합(M&A) 시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되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의 회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는 15%) 이상 취득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되면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매출을 계산할 때 계열사 합산 없이 자체 규모만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M&A 심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약 4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신고된 1027건 중 431건이 관련 유형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M&A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결합 당사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비공식적으로 기업 의견을 들은 뒤 시정조치(승인 조건)를 직접 설계했는데, 기업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시정조치 내용 결정 권한은 공정위가 갖는다.

개정안에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도 담겼다.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