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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며 논의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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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 입지한 기업이 공장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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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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