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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참석. 사진제공=구리시 |
수정법은 1982년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부터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분리, 규제해 국토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도시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올해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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