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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의원 상임위 활동 모습(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자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경북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마약퇴치의 날인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