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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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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생에너지 직접구입 문턱 확 낮아진다…대상 기업 등 4.5배로 늘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5 19:19

한전, 제3자 PPA 고시 개정…참여 자격기준 계약전력 1000kW→300kW
중소 기업.상인 전기사용자 대거 포함 예상…참여 대상 7만명 증가 추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3자PPA로 팔고남은 발전량 전력시장 판매

K-RE100 로고

▲K-RE100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인 가정이 한 달 사용할 전력량을 한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상인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조달하도록 정책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기업 또는 상인의 수가 현재의 4.5배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 등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일반 기업 또는 상인 여럿을 모아 계약을 맺고 생산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 일반 기업 또는 상인에 직접 팔고 남은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 제3자 PPA 제도 주요 개편 내용

초과발전량 시장 거래 허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와 거래 후 초과 발전량 전력시장 거래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시장참여자 대상조건 확대 1000kW 초과에서 300kW 이상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로 기준 낮춰
전력거래개시 계약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주 장관 인가에서 전력거래개시일 1개월전까지 신고로 변경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여러 기업이 모여 1인 발전사업자와 동시 계약 허용
자료= 한국전력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고시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담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개편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에 나섰다. 다만 한전은 이같은 개편안을 자사가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제3자 PPA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한전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또는 상인 등 재생에너지 사용자 간 직접PPA엔 이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맺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들의 RE100 이행 방식 중 하나다.

한전의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은 △초과 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 시장참여자 대상 확대 △ 계약 절차 간소화 △ 다수 전기사용자 공동계약 허용 등이다.

우선 제3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참여 자격을 대폭 낮췄다.

상인이 쓰는 일반용전력(을) 또는 기업이 이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고압 고객 중 계약전력이 1000킬로와트(k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낮아졌다.

제3자 PPA 참여의 문턱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계약전력 300kW이면 4인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한 시간 만에 전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3자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제3자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 또는 상인 사업자는 현재 약 2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참여조건은 같아졌다.

지난해 8월 직접 PPA의 참여 조건도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 정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 즉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경우 초과 발전량만큼 REC도 발급받아 REC를 REC시장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명이 여러 기업 또는 상인을 모아서 집단과 하나의 공동 계약을 맺고 제3자 PPA 방식의 전력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제3자 PPA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용자간 1대 1 계약과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 기업간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3자 PPA 거래 시작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현재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만 제3자 PPA 거래 시작을 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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