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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100 로고. |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기업 또는 상인의 수가 현재의 4.5배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 등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일반 기업 또는 상인 여럿을 모아 계약을 맺고 생산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 일반 기업 또는 상인에 직접 팔고 남은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 제3자 PPA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초과발전량 시장 거래 허용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와 거래 후 초과 발전량 전력시장 거래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
| 시장참여자 대상조건 확대 | 1000kW 초과에서 300kW 이상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로 기준 낮춰 |
| 전력거래개시 계약 절차 간소화 | 산업통상자원주 장관 인가에서 전력거래개시일 1개월전까지 신고로 변경 |
|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 여러 기업이 모여 1인 발전사업자와 동시 계약 허용 |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고시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담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개편안을 제시한 뒤 의견수렴에 나섰다. 다만 한전은 이같은 개편안을 자사가 중개사업자로 참여하는 제3자 PPA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한전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또는 상인 등 재생에너지 사용자 간 직접PPA엔 이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맺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들의 RE100 이행 방식 중 하나다.
한전의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은 △초과 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 시장참여자 대상 확대 △ 계약 절차 간소화 △ 다수 전기사용자 공동계약 허용 등이다.
우선 제3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참여 자격을 대폭 낮췄다.
상인이 쓰는 일반용전력(을) 또는 기업이 이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고압 고객 중 계약전력이 1000킬로와트(k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낮아졌다.
제3자 PPA 참여의 문턱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계약전력 300kW이면 4인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한 시간 만에 전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3자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제3자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업 또는 상인 사업자는 현재 약 2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참여조건은 같아졌다.
지난해 8월 직접 PPA의 참여 조건도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 정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 즉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경우 초과 발전량만큼 REC도 발급받아 REC를 REC시장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명이 여러 기업 또는 상인을 모아서 집단과 하나의 공동 계약을 맺고 제3자 PPA 방식의 전력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제3자 PPA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사용자간 1대 1 계약과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 기업간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3자 PPA 거래 시작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현재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만 제3자 PPA 거래 시작을 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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