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불거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 세입자에 대해서는 선지급·매입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 “2030 청년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2만6000호 이상 공급돼 왔다. 입주자 만족도는 90%를 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드러나며 제도의 근본적 안전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현재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은 8곳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준공을 마쳤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입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해 시는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설정일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실장은 “경매 낙찰가가 낮아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차액을 지원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책도 병행한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 가입을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최 실장은 “보증보험은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 이번 사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이후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 환수까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피해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이달 말 피해 사업장 2곳에서 현장 상담회를 열고, 보증금 반환 절차, 서류 준비,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후순위 대응, 대항력 유지 절차 등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서울의 청년 임대주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간임대는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량한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H 매입·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