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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와 관련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조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