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금융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6000만원 이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을 위해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신용평가 가점 부여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을 위해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다른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먼저 15일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시작한다. 취급은행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인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21일 중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