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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BIM’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사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첫 단계로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BIM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 BIM 도입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 공사,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에 의무적으로 BI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 공사의 반복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가 유찰될 경우 발주청이 공사비와 입찰 예정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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