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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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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103兆 육박...서울·경기에 절반 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05 10:34
부동산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대출의 대부분이 아파트 담보·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관련 대출 규모와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에는 전세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경기 지역 잔액이 3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0조원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의 경우 2024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 만에 20조원으로 늘어 증가폭이 20%를 상회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역도 높은 잔액을 보였다.


담보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고, 비아파트는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95조7000억원으로 90% 이상이었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7조2000억원이었다.


통계상 다주택자는 대출 실행 당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주요 관리 과제로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시상환 구조의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회수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계에 전세대출 등이 포함된 만큼 실제 규제 대상이 될 순수 매입 목적 대출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강 의원은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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