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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위탁 가능 업무범위 확대된다...대리업 도입도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8 16:05
김소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당국은 은행업을 개정해 단순, 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외에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실무작업반은 금융당국이 준비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를 공유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해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계와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됐다. 특히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인가제 형해화 방지 등을 위해 본질적 업무 등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도 검토됐다. 은행대리업의 경우에는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은행대리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자가 은행 업무를 위탁·대리함에 따라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 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사항을 충분히 고려,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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