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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금융사 소비자보호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김 부원장은 "아직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처는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 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지난 2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46% 이상 늘었으며, 가상자산 상담·신고도 현재까지 108건 들어왔다"며 "머신 러닝 방식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이달 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김 부원장은 "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행동 편향이나 정보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한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증가하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회사 전담 직원(RM)을 지정해 민원 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 역량 강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