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당정이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해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동시에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해 수요자인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수사·조사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한무경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각각 자리했다.
민간 부문에서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피해를 봤다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스타트업 대표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 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