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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것만 알자] ③ 결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5 15:15

매년 5월 31일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작년 국가채무(중앙정부) 1033조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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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달 말 감사원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4조3000억원 늘었다.

국회는 해마다 5월 31일 감사원으로부터 작년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결산 권한은 감사원이, 심사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국회가 결산을 승인해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결산 과정은 ‘세입·세출 출납사무’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 회계감사 결산감사보고서’ → ‘국가결산보고서 수정 및 제출’ 등이다.

정부기관이 세입·세출 출납 사무 예산안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한다. 이후 각 중앙관서장은 소관에 속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다. 기재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된다.

이후 감사원은 수입·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등 재정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진행해 결산의 합법성·정확성을 점검한 뒤 시정·고발 등 내용이 담긴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 보낸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수정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가 진행하는 과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이다.

정부가 결산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 종합심사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후 본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국회법’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와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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