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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사실상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1 15:55

권익위 "선관위와 사전 조율 거쳐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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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양 기관이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우선 이달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선관위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 단독 조사라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선관위 내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가 이미 자체 조사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위직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도 전날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정사안 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당,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 이익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무직인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3명이 전원 직무회피를 하거나 반대로 전원 조사에 참여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정치적 차별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오히려 전 위원장의 그런 발언으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입장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며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방침은 관련 신고가 권익위에 들어온 지난달 초부터 이미 가닥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늘 발표내용은 전 위원장, 권익위 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확정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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