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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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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공기업 신재생E 조달시장 전면 개편 검토…현물거래 가격 낮출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30 18:44

산업부 "에너지공단 현물시장 가격안정화 연구용역 추진 단계"



"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 신청 잇단 미달사태로 실효성에 의문"



태양광사업자 "고정가격 현실화 않고 현물시장만 옥죄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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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변하는 현물시장이 아닌 고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을 확대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최근 태양광 전력을 20년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량이 모집물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에서 전력판매가격이 오르자 현물시장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쏠려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고정가격계약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을 따르기 위해 발전공기업이 20년 동안 같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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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모집물량 및 입찰물량(2020~2023) (단위: 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정가격계약이 크게 미달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정가격계약에서 경쟁률을 기존시장과 신규시장 같게 나오도록 했다. 고정가격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사업자가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고정가격계약에서 상한가로 양적통제를 하는 것은 고정가격계약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재 고정가격계약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 같다. 모집 물량을 많이 줄었는데도 미달이 나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태양광 계통연계가 지연되는 게 입찰 참여 물량이 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태양광이 정부 정책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시장이 반응하는 거 같다"고 밝혔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받는 인증서다. 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REC 거래방식은 현물시장과 고정가격계약이 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두 번 연달아 미달됐다.

지난해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물량은 약 1380MW로 모집물량 2000MW에 69%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에 입찰 참여 물량은 298MW로 모집물량 1000MW의 30% 수준이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1년에 두 번 실시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만 실시했고 모집물량도 줄였는데 입찰 참여 물량이 1년 사이에 1380MW에서 298MW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발전공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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