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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시위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4 11:29

24일 당정협의회서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 국회서 논의할 것"
이재명 "국민의 삶 위협받는데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 논할 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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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상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dB)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권력 행사를 위축하는 매뉴얼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하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한가하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할 때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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