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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캄보디아은행, '금융사고 내부통제 미흡' 금감원 유의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0 19:4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감사·준법감시·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강화,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등 4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이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가 금융사고를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준법감시·리스크관리 업무는 관리·감시대상이 되는 업무와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신한캄보디아은행은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준법감시·리스크관리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전결 규정상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을 법인장 결재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어 감사조직이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 9월 말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여신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여신이 은행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지사정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총 리스크 한도 관리나 위기상황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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