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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최근 치매보험,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제정하는 제도다.
대상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다.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다.
지정방법은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한다.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필요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