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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17:40
한국은행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입행한 소속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의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은이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한국은행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따라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은 응시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한국은행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모든 전형 단게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됐다.

한은 측은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의 경우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비위행위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은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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