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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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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북한산 우이령길 전면개방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1 23:16
한상민 부의장 ‘북한산 우이령길 전면개방 건의안’ 대표발의

▲한상민 부의장 11일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개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는 양주시 면적 중 20%가 넘는 장흥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해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에 송부된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경제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직후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에서 20.5%나 되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 중 4.7%에 불과하고 평균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장흥면 주민은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그동안 꽉 막힌 지역경제 혈맥을 다시 뚫는 과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우이령길 출입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환경 보호’ 논리로만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2018년 인왕산을 완전개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북악산 둘레길도 전면 개방했다.

더구나 환경부는 올해 3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다. 설악산은 정부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은 우이령길(6.8km)이 유일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 간 광역도로 개통도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도로 개통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난 50년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했던 25만 양주시민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양주시의회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제354회 임시회는 그밖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개 안건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오는 5월9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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