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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간 균형이 무너져 기업·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달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잠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공포’도 다시 번지고 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오면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기업들은 이 법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중대재해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같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을 요구하는 곳도 상당수였다.
재계는 ‘입법·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노사 관계도 걱정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이 같은 요구안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영계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 이들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특히 대화가 필요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같은 안건을 노동계가 딱 잘라 거절하며 향후 접점을 찾기는 더욱 힘들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를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