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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규제 평가와 규제 추진방향 의견 이미지. |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참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전문가의 83.3%는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규제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사항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 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등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의 10명중 7명(71.3%)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과의 형평성 문제(48.1%), 최근 소비 트렌드에 미부합(45.5%), 소비자 편의성 고려(39.0%), 의무휴업에다 온라인까지 규제는 과도(37.7%) 등을 들었다.
또 응답자의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에서 중소유통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특성화 경쟁력(5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비스 경쟁력(48.1%)’, ‘배송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 ‘개별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 같은 얘기도 나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