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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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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00개 인증…대표기업 육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0 09:33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월10일까지 응모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10일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인증 기업에는 총 61종 혜택이 주어지며 1995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대표 인증제도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있는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 10개, 최초 인증 150개 업체, 재인증 기업 40개 등 200개 업체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기간은 5년(재인증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 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지며, 인증기간 동안 브랜드 확산과 광고-홍보가 지원된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총 61종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요건평가,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조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해 10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공모에 참여를 원할 경우 5월10일까지 이지비즈 누리집(eg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지비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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