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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단기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단기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계약을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중 용역계약서에 ‘단기근로계약 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계약을 개선한 단지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과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 중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정책 개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만들어 경비노동자가 취업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10일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