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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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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골목형상점가 2-3호 지정…골목상권 활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9 23:56
안양시 6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개최

▲안양시 6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작년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한 데 이어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 상가를 2, 3호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안양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공포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귀인동 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형성돼 100여개 음식점이 군락처럼 자리하고 있는 평촌 대표적인 음식거리다.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뒤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 전원마을을 개발해 새롭게 형성됐으며, 가족단위 외식 명소가 모여 있다.

한 상인회 회장은 9일 "오랜 숙원이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인들과 협동해 안양시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2, 3호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추진하는 상권바우처사업을 통해 상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 지원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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