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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신사옥. 사진=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700억원과 자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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